전세보증보험 종류, 역할 및 나에게 맞는 상품 선택 및 유의사항
전세보증보험의 역할
전세사기는 그 피해금액의 수준이 동네 사기꾼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언제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대상이었다. 최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빌라왕, 전세사기 등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는다.
작정한 사기꾼들, 부동산 상승장에서 무리하게 갭투자자들, 금리 상승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.
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(이하 전세보증보험)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이다.
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고 전세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는다면 가장 좋지만 임대인에게 어떠한 사정이나 의도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증금 반환 절차는 아래와 같다.
전세보증보험 보증금 반환 절차
- 전세 계약 체결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
- 계약기간 종료되었으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 받는 상황
-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.
<보증보험기관→임차인 : 일단 내가 보증금 돌려줄테니 울지 말고~> - 구상권(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)을 행사하여 경매 등으로 보증금 변제받기
<보증보험기관→임대인 : 난.. 얄짤없어.. ○월 ○일 까지 보증금 안 갚으면 바로 경매 간다..>
전세보증보험 기관 종류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
- 서울보증보험(SIG)
- 주택금융공사(HF)
3개 기관에서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고 각 기관별 상품에 따라 주택 대상, 보증금 한도, 가입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기관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.
종류 | 주택 대상 | 보증료율 | 전세보증금 4억원 기준 | 비고 |
SIG 서울보증보험 <전세금보장신용보험> |
아파트 : 제한 없음 | 연 0.183% | 연 738,000 | |
아파트 외 : 10억 이하 | 연 0.208% | 연 832,000 | ||
HUG 주택도시보증공사 <전세보증금 반환보증> |
수도권 : 7억 이하 | 연 0.128% | 연 512,000 | |
수도권 외 : 5억 이하 | 연 0.154% | 연 616,000 | ||
HF 한국주택금융공사 <전세지킴보증보험> |
수도권 : 7억 이하 | 일반 0.04% | 연 160,000 | HF대출보증 결합필수 |
수도권 외 : 5억 이하 | 우대 0.02% | 연 80,000 |
전세보증보험 기관 선택
대출을 이미 받은 상황이라면 선택권은 좁아진다. 해당 대출기관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.
대출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나에게 맞는 전세보증보험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.
전세보증보험 기관을 선택시에는 보증료율이 우대되거나 주택보유수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담당자, 보증보험 담당자 등 전문가와 충분하게 상의 후 가입이 필요합니다.
한국주택금융공사(HF)
HF의 전세지킴보증보험은 보증료율이 다른 기관보다 압도적으로 낮지만 HF 전세자금보증을 통해서 전세금 대출을 신청한 자들에 의해서 가능하다.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명확하지만 보증료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신청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.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
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HF와 같은 특별한 조건 없이 비교적 낮은 보증료율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다.
서울보증보험(SGI)
SGI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3개의 전세보증보험 상품 중 보증금 한도가 가장 높다. 아파트는 한도가 없고, 아파트 외에는 10억 원 이하이니 나머지 두 상품보다 보증금 한도가 여유롭다. 물론 보증료율도 가장 높다.
이름처럼 전세보증금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서울 내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SGI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해야 한다.
수도권 아파트 전세보증보험 선택
- 전세보증금이 7억이 넘는다면 SGI
- 전세보증금이 7억 이하 이면서 HF 전세자금보증 사용 가능하다면 HF
- 전세보증금이 7억 이하 이면서 HF 전세자금보증 사용이 불가하다면 HUG
다만, 먼저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대출기관에서 SGI만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출 담당자, 보증보험 담당자 등 전문가와 충분하게 상의 후 가입 필요
유의사항
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무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. 만약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바로 반환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.
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이행청구 등 최소 2개월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만기일과 동시에 이사를 못 하게 될 수 있습니다. 이사 갈 집을 미리 계약을 해버린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사 갈 집의 잔금을 치르기가 어려워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살던 전셋집에서 버티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.
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들도 있으니 전세보증보험 시기부터 계약 만기 보증금 반환 못 받는 상황을 고려해서 서류들을 준비해야 두어야 합니다. (계약 만기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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